2018-03-29 항만오염방지 등 항만오염방지 등 제20조(항만오염방지 등) ① 모든 선박은 매연·유류·폐기물 등에 의한 항만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선박은 입거 전에 선내 변소를 폐쇄하고 선박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회사 또는 항만시설 사용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청장 또는 관련기관의 지시·명령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