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2018-03-29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