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접수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고의 접수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