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신고 2018-03-30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