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의 기록·관리 2018-03-30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