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2018-03-30"^^ . "총칙"@ko . . . . . . . "목적"@ko . "목적"@ko . "총칙"@ko . "제1장 총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