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0 예산관리업무 제5조(예산관리업무) ①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이·전용 및 이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한다. ②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예산관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