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그 밖의 대상업무) ① 실·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되, 과 단위에서 개최하는 연찬회 등 행사의 경우에도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일상감사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동 행사 계획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부패 및 청렴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에 등록된 기획재정부 동호회에서 근무지내를 벗어나 외부활동을 하거나 타기관과의 친선행사 등을 계획하는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봉사 성격이 강하거나 전체 참가인원이 15명 미만인 행사 등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밖의 대상업무 그 밖의 대상업무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