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감사의 접수)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의 접수 감사의 접수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