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방법 및 실시 제10조(감사방법 및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설명,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7. 지명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2018-03-30 감사방법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