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검토 요청 및 처리"@ko . "2018-03-30"^^ . . . "제12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n 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 . . "재검토 요청 및 처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