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0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제13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