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효과 감사의 효과 제14조(감사의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