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18-03-30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