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처리절차)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첨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야 한다. \n ②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문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견서 작성을 완료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 ③ 감사관은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제3조에서 정하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n ④ 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를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과장은 필요한 인사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 ⑤ 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관은 이를 해당직원 및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ko . . . . "2018-03-30"^^ . . . . "처리절차"@ko . "처리절차"@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