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0"^^ . . . . . . "제3조(관용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내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n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제1차관으로,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인사자료통보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로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3인 이내를 위원으로 하며 감사관을 간사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n ③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여부를 결정한다. \n ④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n ⑤위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n ⑥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n ⑦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권한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ko . . . . "관용심사위원회 설치·운영"@ko . "관용심사위원회 설치·운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