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18757_000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조(처리기준) ①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의·경고·불문처리 등 관용조치할 수 있다. \n 1.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업무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 \n 2. 불합리한 관행 또는 제도의 개선 등 업무를 소신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 \n 3.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 \n 4. 기타 평소 헌신적인 근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 또는 실수 등 \n ②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n 1. 최소한의 주의를 가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항 \n 2. 업무가 과다하거나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발생한 사항 \n 3. 업무상 단순 과오 또는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n 4. 무사안일 또는 책임회피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항 \n 5.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 \n ③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수행태도, 근무수행능력, 업무공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ko ; ldp:articleName "처리기준"@ko ; ldp:enforceDate "2018-03-3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18757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처리기준"@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