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결과 회보"@ko . . . "제5조(조치결과 회보)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ko . . . . . "2018-03-30"^^ . "조치결과 회보"@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