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결과 회보 제5조(조치결과 회보)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 2018-03-30 조치결과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