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 제2조(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 영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유지·관리를 평가해야 하는 방재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