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2018-03-29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제3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소관 방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방재시설에 관련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