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 ①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18-03-29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