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칙"@ko . . . "총칙"@ko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목적"@ko . . "2018-04-17"^^ . "제1장 총칙"@ko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