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2018-04-17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비상임위원 포함)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비상임위원 포함) 3. 금융위원회에 파견된 타 부처 공무원 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②「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이 훈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