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소속공무원등은 외부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정한 직무수행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2018-04-17 공정한 직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