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대상 사무 제5조(보고대상 사무) ① 소속공무원등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로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보고대상 사무로 한다. 1. 금융기관 검사·제재 2. 금융기관 인가·허가 3.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4. 회계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보고대상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금융관련 법령·행정규칙 및 행정지도의 제·개정 2.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 보고대상 사무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