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접촉사실 보고) ① 소속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이하 ‘보고대상 외부인’이라 한다)과 보고대상 사무에 대해 사무실내에서 면담, 사무실외에서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 및 회계법인(이하 ‘법무·회계법인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중에서 보고대상 사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n 2.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인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보고대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n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보고대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n 4.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자로서 제1호에 따른 법무·회계법인등, 제2호의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인 기관 및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에 재취업하여 보고대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n ② 공무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서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n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n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n 2. 출입자 및 출입일시 등 출입기록이 확인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실내 면담\n 가. 면담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는 경우\n 나. 출입이 개방되는 소속공무원 등의 사무실내에서 2인 이상의 소속공무원등과 면담하는 경우\n 3. 관계법령,「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및 관련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라 보고대상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n 4. 제5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 보고대상 외부인이 단순히 인가·허가의 진행상황만을 알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n 5. 금융기관 인가·허가 담당 소속공무원등이 인가·허가 대상 금융기관 소속 특정한 임직원 또는 특정한 대리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의 명단을 감사담당관에게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사무처리 과정에서 해당 명단의 임직원등과 접촉 \n 6. 관계법령 등에 따른 등록·신고·보고 관련접촉\n 7.「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각 금융업권별 협회(연합회, 중앙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개별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과 접촉. 다만, 해당 기관이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상인 경우에 담당 임직원과의 접촉은 제외한다. \n 8. 공직 이메일이나 소속공무원등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n 9.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비대면접촉의 경우 접촉사실 보고 대상임을 안내한 후 지체 없이 통화를 종료한 비대면 접촉"@ko . "접촉사실 보고"@ko . "접촉사실 보고"@ko . . . . . . . . "2018-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