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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조(접촉심사위원회) ①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접촉 중단 행위\"라 한다)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9조 제1항의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n ② 접촉심사위원회는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n 1. 접촉 중단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n 2. 접촉 중단 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른 중대성\n 3. 접촉 중단 행위의 횟수 및 기간\n 4. 그 밖에 접촉심사위원회가 접촉 제한 조치의 기간·범위·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 ③ 접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소속공무원등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n ④ 접촉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된 보고대상 외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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