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18992_0009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9조(접촉 제한)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등에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접촉심사위원회에서 확인된 보고대상 외부인과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 시도가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n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n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촉이 제한된 사실을 통보받은 외부인과는 소속공무원 등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n ⑤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ko ; ldp:articleName "접촉 제한"@ko ; ldp:enforceDate "2018-04-17"^^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18992_00000200000000000000 ; dc:title "접촉 제한"@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