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0조(징계 등) ① 소속공무원등이 제6조에 따른 보고의무 또는 제9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속공무원등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20조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상임위원, 제4호의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ko . . "2018-04-17"^^ . . "징계 등"@ko . . . "징계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