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ko . . "정의"@ko . . . "2018-03-26"^^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직권조사\"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해 수행하는 정밀조사를 말한다.\n 2. \"신청조사\"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말한다. \n 3. \"조사부서의 장\"이란 직권조사 또는 신청조사를 수행하는 조사1과장·조사2과장·조사3과장을 말한다.\n 4. \"조사관\"이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