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2018-03-26 제3조(적용범위) 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