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직권조사 2018-03-26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제4조(직권조사)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