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 보완 요구"@ko . "제9조(신청 보완 요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 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n 2. 조사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n 3.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 4.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n 5.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n 6. 기타 조사신청 접수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ko . "신청 보완 요구"@ko . . . . . "2018-03-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