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명의 교부 2018-03-26 제11조(접수증명의 교부)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접수증명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