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 취하"@ko . . . . "2018-03-26"^^ . "신청의 취하"@ko . . . "제14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n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n ③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신청 취하서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