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전조사) ①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0조(조사의 절차) 또는 제36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한다. ③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조사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018-03-26 사전조사 사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