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조사개시결정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1. 각하 2. 조사개시 ③ 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48조(결정 등의 통지)를 준용한다. ④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 진행 중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 및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소위원장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소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의결된 사항을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한다. 조사개시결정 등 조사개시결정 등 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