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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0조(조사의 절차) ① 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n ② 조사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관 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n ③ 조사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 및 검증의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 및 진술청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조사·사실조회·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n ④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인·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 ⑤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n ⑥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보고할 수 있다.\n ⑦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소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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