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 . . . "검증의뢰"@ko . . "검증의뢰"@ko . . . "제21조(검증의뢰)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