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사대상자 등 진술청취"@ko . . "2018-03-26"^^ . "조사대상자 등 진술청취"@ko . . "제25조(조사대상자 등 진술청취)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 ②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관은 이를 알려 준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 등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 ③ 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n ④ 조사대상자 등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 등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