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6조(참고인 등 진술청취)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 등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 등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n ③ 참고인 등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등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ko . . "참고인 등 진술청취"@ko . . "2018-03-26"^^ . "참고인 등 진술청취"@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