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18-03-26"^^ . "제29조(진술의 녹음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관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ko . "진술의 녹음 등"@ko . "진술의 녹음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