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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0조(진술의 영상녹화)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n 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n ③ 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n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n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n 3.「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n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n ④ 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n ⑤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n ⑥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한다. 제작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n ⑦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녹취록 등은 진술조서 작성 절차를 준용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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