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진술의 녹음 제31조(진술의 녹음)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0조제3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진술의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