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ko . . . .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ko . . . . . "제32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 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ko . . "2018-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