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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3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n 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2호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n 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n ④ 보관물을「형사소송법」제1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n 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⑥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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