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제36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를 준용한다. 2018-03-26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