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18996_0038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8조(동행명령장 발부)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n 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n 1. 대상자의 성명·주거\n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n 3. 동행할 장소\n 4. 발부연월일\n 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n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n ③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동행명령장 발부"@ko ; ldp:enforceDate "2018-03-26"^^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18996_00000300000000000000 ; dc:title "동행명령장 발부"@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