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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8조(동행명령장 발부)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n 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n 1. 대상자의 성명·주거\n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n 3. 동행할 장소\n 4. 발부연월일\n 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n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n ③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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