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집행 2018-03-26 동행명령장 집행 제39조(동행명령장 집행) ①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②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에 의한다. ④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